재산세 조회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라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모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는 모든 세대에 재산세 고지서가 꽂혀 있었지만, 저희 집 우편함에만 재산세 고지서가 꽂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았고,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택스는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자신의 재산세를 조회하거나 또는 재산세를 편안하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조회와 납부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위택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재산세를 조회하시고, 위택스 사용 방법 등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기
우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위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1. 회원가입을 원치않고 신속하게 조회하고 싶은 분들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2. '비회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이버나 카톡으로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3. '간편인증' 버튼을 클릭하시고 네이버나 카톡을 선택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4.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부과된 세금이 있으면 오른편의 '나의 할인' > '납부'에 납부할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 숫자를 클릭해 주세요.
5. 아래와 같이 부과된 과세대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개인정보를 위해 과세대상 등을 지웠지만 과세대상이 보여지고, 과세대상을 클릭해 주세요.
6. 아래와 같이 부과된 과세대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개인정보를 위해 과세대상 등을 지웠지만 과세대상이 보여지고, 과세대상을 클릭해 주세요.
재산세 조회를 마치고 납부를 원하시면 '납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용카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Q&A
Q. 재산세 고지서 받는 주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A. 인터넷 신청 : www.wetax.go.kr > 나의위택스> 고지서송달장소신고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A.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소유자입니다. ※ 6월1일 매매한경우는 매수자가 납세의무자임
Q.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미신고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속 미신고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Q. 아파트를 공동소유 하는 경우 단독소유하는 경우와 재산세의 차이가 있나요?
A. 아파트 전체의 공동주택가격으로 재산세액을 산출후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와 공동소유의 재산세 총액은 동일합니다.
Q. 7월달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똑같은 재산세가 또 나왔어요.
A.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는 1년분 재산세가 7월, 9월 1/2씩 나누어서 과세됩니다.
Q.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입니다. 주택은 1년 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Q.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는 무엇입니까?
A. 재산세가 급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산출세액이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않는제도입니다.
※ 직전년도 상당액의 150% 주택의 경우는 3억 이하 105%, 3~6억이하 110%, 6억 초과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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