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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반환일시금 및 임의계속 가입제도) 확인하기

by humhgate 2024. 11. 26.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일시금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통 '반환일시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 60세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넣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내가 넣은 국민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연금 홈페이지 (csa.nps.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재무진단-국민연금 알아보기-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납부한 기간(개월 수)과 보험료, 미납한 연금보험료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그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반환일시금 및 임의계속 가입제도 1.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반환일시금 이자율은?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반환일시금의 특징

➀ 지급사유 발생 후 5년 이내 청구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➁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지급 불가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반환일시금 및 임의계속 가입제도 2. 받는다면?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사망 및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청구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운다면?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반환일시금 및 임의계속 가입제도 3.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 채우기


 일시금이 아닌 매월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5세 전에 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임의계속가입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수령 연령 전까지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인데요. 

 

든든한 노후를 원하는 분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해 매월 평생월급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으니 국민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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