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갑작스럽게 실업을 당하셨거나 자의가 아닌 이유로 그만두신 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자의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되면, 그 상실감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긴장과 조급함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여유와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모두 실업급여를 받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글을 시작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소정급여 일수는 퇴사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 까지 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하여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 일수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렇게 자신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월급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되고, 2024년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4가지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1️⃣ 퇴사 전 18개월 동안 월급을 받은 날짜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지가 있었는데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였어야 합니다.
3️⃣ 본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계속 일할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기간동안 노력해야 합니다.
이중 1번 수급자격(퇴사 전 18개월 동안 월급을 받은 날짜가 180일 이상)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18개월 동안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 근무일+유급휴일+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180일(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주의: 회사의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휴일 2일 중 1일만 유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아래에서 확인)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들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아래의 순서대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한 뒤에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센터에 신고해야 문서로 내가 퇴사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다니던 회사에 빨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워크넷 회원 가입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급되기 때문에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이력서 등록이므로,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의 이력을 대략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먼저, 아래의 '워크넷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워크넷에 접속하시고 계속 따라해 주시면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메인화면 우축에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2️⃣ 개인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3️⃣ 'ONE-ID 14세 이상 회원가입' 을 선택해 주세요. ONE-ID는 한번 가입으로 고용노동부,월드잡, 워크넷, HRD넷,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노동부와 관련된 홈페이지에 하나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는 편리한 회원가입 방법입니다.
4️⃣ 나중에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이 필요할때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으 '예'를 선택하고 ONE-ID에 가입합니다.
5️⃣ 약관 동의하시고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약관은 대부분 필수사항이고 선택사항은 '채용정보 이메일 수신'이니 본인이 선택해 주세요.
6️⃣ 본인 확인 방법은 휴대폰 인증이 가장 편하므로 휴대폰으로 인증해 주세요. 이후에 나오는 정보입력은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3. 워크넷 이력서 작성
1️⃣ 우선 워크넷 설명을 잠깐하자면, 워크넷에 화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회원정보 바로 아래에 구직활동관리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입사지원/맞춤채용/입사제안/이력서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검색창에서 구직등록을 검색하시면 구직등록 관련 구직신청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3️⃣ 이제 본격적으로 이력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첫 화면으로 가셔서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새 이력서 작성'을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4️⃣ 아래의 '이력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5️⃣ 이력서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작성해 주세요.
6️⃣ 이력서 등록을 모두 완료했다면 자기소개서도 등록해 주세요.
7️⃣ 워크넷 공개 여부와 신청 여부를 하나씩 체크해 주세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에서 항목의 순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가장 상위로 노출시킬 수 있도록 조정기능도 있습니다.
8.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구직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실업급여는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회원 가입과 이력서 등록을 모두 마쳤다면 이젠 본격적으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화면 상단의 내 이름을 클릭하고 '마이페이지 홈'을 클릭해 주세요. 이후 좌측의 '이력서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2️⃣ 설명을 잘 확인하고, 맨 아래 '이력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력서를 작성해 주세요.
3️⃣ 왼쪽의 '워크넷 구직신청'을 눌러주시고, 다시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4️⃣ 구직등록 화면입니다. 선택할 것이 많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이제 마지막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소를 변경하실 분들은 변경해 주시고, 변경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구직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구직신청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제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 사실상 구직등록 확인증은 전산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출력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
구직등록을 마쳤다면 다음으로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관할센터에 가지않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관할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전에 교육을 들어야 하니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들어주세요.
6. 관할 교육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모두 들으셨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14일 이내에 미방문 시에는 온라인 교육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최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고 인정되었으면 매주 1~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인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구직활동 | - 온오프랑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 지도 |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3.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누구나 신청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3가지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직장을 다니시다가 예상치 않게 실직을 당하신 분들은 모두 신청가능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확인해 주세요.
1.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기간 180일 이상
👉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총족되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중 하나가 고용보험입니다.
2. 현재 실직상태이면 구직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실직상태에서 구직활동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과 생계의 안정을 주켜주는 것이 당초 목적임으로, 구직활동에 대한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실직하게 된 이유가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자발적 퇴사라도 특정한 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했으나 고용주의 사정을 더이상 근로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회사에 6개월 이상 다니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 이유가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와 계약만료 등과 같이 퇴사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퇴사한 이후에 다시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리자면,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직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당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동안 아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임금체불최저임금의 미달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의 위반사업자의 휴업 등으로 인한 평균급여의 미달 (70%)
✅ 종교, 성별과 시체적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차별대우를 당한 경우
✅ 괴롭힘, 성적 괴롭힘 등을 당했을 경우
✅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대량 감원이 예정되었을 때
✅ 희망퇴직자 모집, 구용조정을 받았을 때
✅ 사업장의 이전, 친족 거주지 이전, 통근 불가 사유 등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 가족의 질병 등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지만 휴직, 휴가가 불가할 때
✅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신체능력 감퇴, 질병 등으로 업무가 불가능할 때(의사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이 필요함)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휴직 등이 불가할 때
✅ 취업 당시와 다른 법령의 금지된 일을 할 때
✅ 정년, 계약기간 만료
✅ 누구나 이직 사유로 볼 만한 사실이 인정될 때
4. Q&A
Q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궁핍 상화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모두 신청하셔서 모두 좋은 일자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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